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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25% 요금할인, 기존가입자 소급적용해야”

시민단체 “25% 요금할인, 기존가입자 소급적용해야”

등록 2017.08.16 16:45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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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입자 한정 시 통신비 인하 정책 실효성 미미“이통사 행정소송 시 국민적 분노 직면할 것”

선택약정 할인율의 상향 조정을 두고 정부와 통신업계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할인율 상향 조정 대상을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신규 가입자로만 한정할 시 통신비 인하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이동통신사들이 25%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에 반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 통신 소비자 시민단체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이동통신3사에게 보낼 행정처분 공문에서 신규가입자들에 한해 현행 20%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가입자들로 확대할 경우 연간 3000억원 이상의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이동통신3사가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9월 중 약정할인율 인상은 물거품이 되는 만큼 신규 가입자로 한정한 뒤 추가 협상 등을 통해 기존 가입자로의 확대 등을 타진하려는 셈법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선택약정 할인율의 상향 조치를 기존 20% 할인 가입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25%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의 경우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할 시 약 1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기존 가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서 “기본료 폐지와 그에 상응하는 통신비 인하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아무런 인하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새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큰 상처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적용과 더불어 기본료 폐지 인하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이들은 “소급적용은 물론이고 다시 처음부터 기본료 폐지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 모두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기대감을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들은 통신사들이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통신3사에 경고한다. 만약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통신비 인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할수록 더 큰 국민적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통신3사가 통신비 인하 조치에 저항하고 있는 상대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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