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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 ‘가짜 가상화폐’로 191억 챙긴 사기업체 검거

금감원-경찰청, ‘가짜 가상화폐’로 191억 챙긴 사기업체 검거

등록 2017.08.17 16:53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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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서울경찰청(사이버안전과)과 함께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191억원을 챙긴 유사수신혐의 업체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과 서울경찰청은 가짜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뒤 공조 활동을 펼쳐왔으며 현장탐문 등을 거쳐 관련 업체 대표와 개발자 등 8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를 개발했다고 속인 뒤 5700명에게 수백배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해 약 191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측은 유사수신 업체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배당수익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화폐나 금융회사를 가장해 가격하락이나 손실없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내세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금감원은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당국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주식이나 선물거래 등 특수한 매매기법을 통해 안정적인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면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 관련 문의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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