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 확대 권한 없어시행일까지 이통3사와 추가 협의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15일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의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이런 처분 문서를 이동통신3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이는 신규 가입자들로만 제한된다. 기존 가입자들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과기정통부에 없기 때문이다. 기존 선택약정 요금할인 가입자들이 25%의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로 재약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내달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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