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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유예 주장 의원들 “준비되면 내년에도 가능”

종교인 과세 유예 주장 의원들 “준비되면 내년에도 가능”

등록 2017.08.21 15:32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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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 대해 기자회견하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종교인 과세에 대해 기자회견하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

종교인 과세를 2년간 유예하자고 법안을 제출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다만, 종교인 과세에 대한 부작용을 강하게 주장하며 사실상 유예시키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21일 법안을 함께 발의한 의원 가운데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종교인 대부분이 영세함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힘든 상태인 것을 지적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연간 최대 2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가구의 자녀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1인 사찰의 경우 신도들에게 필요경비를 지원 받는데, 이를 증빙하기 여러워 근로소득장려세제 적용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부분의 대형교회 종교인이나 천주교에서는 현행법상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세금 미납에 대한 비판을 우려하여 근로소득세를 자진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언론이나 SNS 등에서 종교인들의 선의를 곡해하고, 세금을 안 내려는 집단처럼 매도하는 일이 있었다”며 “하지만 우리의 입법 취지를 보면 빨리 과세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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