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공간에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 하지만 안전사고 위험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 6개월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기계식 주차장 관련 사고는 총 17건, 이 중 사망사고가 5건이나 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사고가 자주 생기는 기계식 주차장 3종 60기를 조사했는데요. 문제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운전자 보행경로에 4cm 이상의 틈이 있는 곳이 60기 중 15기(25%)에 달했습니다. 4cm 이하라는 규정을 어긴 것. 그만큼 발빠짐 사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또한 60기 중 52기(86.7%)는 이용자나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출입문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별도 문이 있는 곳들도 운행 시 이용자가 드나들 수 없도록 문이 자동으로 잠기거나 작동이 정지되는 등 안전에 취약했습니다.
자동차 입고 대기 시 리프트가 최하층에 자리하는 곳(2기)도 있었습니다. 출입문이 잘못 열릴 때는 차량 진입에 따른 추락 위험성이 무척이나 높아지는 것이지요.
아울러 22기(36.7%)는 조명이 지나치고 어두웠고, 39기(65%)에는 추락 예방표식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12기(20%)는 신호장치 미설치·미작동, 15기(25%)는 내부에 짐을 쌓아두는 등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크게 부족했습니다.
‘주차장법’에 명시된 필수 안내사항 4가지(차량 입고 및 출고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성명 및 연락처)를 모두 게시한 곳은 단 1기에 불과할 정도.
소비자원은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 사항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예정인데요.
▲발빠짐 사고 관련 안전기준 강화
▲차량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문 강도 등 안전기준 마련
▲별도 출입문 및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 안전대책 마련
▲안전시설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
이전보다는 빠르겠지만, 실제 제도화와 실천까지는 만만찮은 시간이 걸릴 전망.
진입 시에는 항상 리프트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고, 차에서 내린 뒤에는 발 디딤에 각별히 주의하는 등 지금으로서는 이용자가 조심하는 게 최선입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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