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김한기 회장이 차기 정기총회 까지 협회장 직무를 계속 수행토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회장이 승진 등의 사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잔임기간 동안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잔임기간이 차기 총회를 도과하는 경우에는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협회 정관에 따른 것이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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