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연합뉴스와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은 25일 오후 2시 30분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우선 공소사실별로 유·무죄를 설명한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부터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한다. 양형기준, 양형 조건과 선례를 들어 타당성을 밝히고 필요하면 법률 내용과 규정의 취지도 덧붙이게 된다.
마지막으로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피고인별 형량인 주문(主文)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말한다.
만약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시 일단 구치소로 돌아간 뒤 귀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이 자택에 들어가게 된다면 2차 구속영장이 청구돼 피의자 심문을 받은 지 190여일 만이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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