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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될까···기업 ‘밀고’ 노동계 ‘막고’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될까···기업 ‘밀고’ 노동계 ‘막고’

등록 2017.08.27 09:59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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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최저임금 인상.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진통이 가시기도 전에 상여금 포함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1일 어수봉 위원장 주재로 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28일까지 근로자 측과 사용자 양측 추천을 통해 전문가 연구 풀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다음 달 중순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11월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노사 간 합의를 토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안을 고용부에 통보하게 된다.

고용부는 이를 검토한 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와 협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되며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본급 비중이 낮을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본급·상여금이 덩달아 인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기업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우려다.

반면 근로자 측은 산입범위가 넓어지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실상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기본급이 낮아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 정리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한 뒤 산입범위 개편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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