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정부예산안’을 마련해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사내하도급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단, 공공부문 및 5인 미만은 제외) 등이다.
다만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은 최저임금의 110% 이상, 전환 후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기존 동종․유사 업무 종사 정규직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번 예산안 확대로 이들은 정규직 전환시 임금상승분의 80%(60만원 한도)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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