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지원으로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인상해 지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으로 모든 자녀 대상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인상 지속 추진 할 방침이다. 이어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통한 부모 공동육아 장려, 직장복귀 촉진, 대-중소기업간 일․가정 양립 격차 완화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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