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정부예산안’을 마련해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원룸·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수선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매입 대상은 전용 85㎡이하 다가구·다세대·연립 및 오피스텔(주거용) 등이다.
임대주택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저소득 1인 여성가구로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아동시설 퇴소자 등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3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이다.
임대조건은 시중전세가의 30% 수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50㎡ 기준 임대보증금 650만원, 월임대료 약 15만원 수준이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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