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정부예산안’을 마련해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주로 구성된 20세대 미만 주민합의체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총사업비의 50% 범위, 금리 연 2%조건으로 융자실시하고 상환 조건도 5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연면적의 20%이상 준공공 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시 국계법에 의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설가능, 지방건축심의 등을 거쳐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비율 등 완화하는 행정적인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만 예산안 국회 확정과 2018년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지원 조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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