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은 “앞서 산업은행에 제시한 일부 조건은 ‘금호’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유사 계약시 관행상 표현되는 문구였으나 일부에서 발생한 오해와 혼선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기존 산업은행의 제시안을 전격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호산업은 공문에서 상호 원만한 상표사용계약 종결을 위해 산업은행과 실무협의회를 제안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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