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김 사장이 2016년 처장에게 자신의 전 직장 후배와 고교·대학후배의 이력서를 직접 건네며 이들을 1급 상당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했다”며 “채용 과정에서 단시일(10일) 내에 채용하고, 근무조건을 조속히 협의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석유공사 처장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들 2명을 비공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며 기재부 등 주무부처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지적은 절차상으로 위반이 있었다는 정당한 지적일 것”이라며 “그러나 나는 나의 전문계약직 채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사 구조조정과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했고 공사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공사의 규정을 어기면서 채용을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며 “두 사람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노조 위원장, 감사에도 이력서를 보여주며 상의한 바 있다”고 반발했다.
김 사장은 “다시 같은 상황에서 결정한다면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못밖았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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