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과 삼성측 모두 항소이유서 제출 마무리이재용 부회장 재판 2라운드 본격화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이유서에서는 지난달 29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할 때 밝힌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사유가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정유라씨에 대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뇌물 약속,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중 무죄 부분 등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형부당 관련해서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이 범죄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임무,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 ”고 설명했다.
전날인 11일에는 이 부회장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이유서에 특검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 및 이 부회장 뇌물공여의 대가성 등을 인정한 것에 대해 이를 부인하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삼성의 개별 현안에 대한 이 부회장의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포괄적인 승계과정과 관련해선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첫 기일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추석 연휴 직후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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