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2심기한 정해져있지만 강제력 없어삼성, 무죄 입장 변함 없어···증거능력 검증시간 끌면 경제계에 타격···신속히 진행해야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모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곧 항소장을 제출했다. ‘세기의 재판’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 부회장 재판은 서울고법으로 넘겨져 제2라운드를 치르게 됐다.
서울고법이 사건기록을 넘겨받으면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가 결정된다. 재판부가 지정되면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소환장을 발부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항소심 1회 변론기일은 이르면 9월 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심 선고는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특검법에는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이전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지만 특검법의 해당 규정은 권고규정이며 강제성이 없다. 이 부회장 1심 재판은 6개월을 꽉 채워 진행 됐다.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고 주장하는 특검과 여전히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 부회장 측의 법적 다툼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이 부회장 항소심 구속 만기인 내년 2월28일에 다다라서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다만 1심 재판보다는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의 경우 1심에 나오지 않은 증인 가운데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을 경우 등에만 신문이 가능하다. 이미 1심에서 59명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터라 항소심 증인신문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1심에서 끝내 출석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할지 관심을 모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통상 항소심은 1심보다 빨리 마무리 된다”면서 “증인 신문 과정이 짧고 1심 선고 결과 분석 후 그간 다뤄진 부분 외의 것들을 다투기 때문에 재판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는 ‘묵시적 청탁’ 등이 뇌물 혐의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1심 재판부가 명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고 묵시적 청탁만 인정한 데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의 유죄 인정 부분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유죄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없음을 강조해 유죄판단 근거를 무력화 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부정한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논리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쟁점과 더불어 2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작량감경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량감경은 판사가 재량에 따라 양형의 범위를 정하는 상한과 하한을 절반으로 감경할 수 있는 제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횡령 혐의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등의 경우 경감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의 소송 전략에 따라 집행 유예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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