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날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수백 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전달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 입장은 너무나 간단하다. 우리는 무죄를 다퉜는데 유죄가 나왔으니 전부 다투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이후 1심에서 모든 혐의명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뇌물수수 성립의 전제로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당연히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도 부족할 뿐 아니라 설사 두 사람이 공모했더라도 이 부회장은 그런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항소심 첫 기일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추석 연휴 직후께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르면 12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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