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오전 10시 30분에 민 전 단장과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문모씨, 민간인 댓글 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으로 활동한 전직 보수시민단체 간사 송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
민 전 단장은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를 하고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외곽팀에 활동비를 준 것이 사실상 국가 예산 횡령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민 전 단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지난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이 없었던 것처럼 위증한 혐의도 있다.
송씨는 지난 2009∼2012년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받으며 온라인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대 200명에 이르는 팀원을 외곽팀장이 관리하게 하는 등 ‘기업형’으로 외곽팀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전직 양지회 간부 노모씨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문씨는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외곽팀 담당자로 활동하면서 활동과 무관한 사람을 외곽팀장인 것처럼 보고하고 그들이 활동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해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께 결정될 것을 보인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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