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신혼부부 대상 영양제 지원, 풍진검사 무료 실시
신혼부부 영양제 지원 대상자는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201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자녀가 없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 풍진검사는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20~49세의 여성으로 신분증을 지참해 담양군 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군 보건소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엄마라면 풍진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하며, 풍진 항체가 없다면 임신을 시도하기 3개월 전까지는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임신 전 준비부터 출산까지 임산부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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