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3℃

  • 인천 3℃

  • 백령 5℃

  • 춘천 -2℃

  • 강릉 3℃

  • 청주 1℃

  • 수원 1℃

  • 안동 -4℃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2℃

  • 전주 1℃

  • 광주 1℃

  • 목포 5℃

  • 여수 7℃

  • 대구 1℃

  • 울산 5℃

  • 창원 4℃

  • 부산 7℃

  • 제주 6℃

청탁금지법 시행 1년···검찰, 111명 수사·7명 재판

청탁금지법 시행 1년···검찰, 111명 수사·7명 재판

등록 2017.09.20 15:21

전규식

  기자

공유

사진 = 연합뉴스 제공사진 = 연합뉴스 제공

대검찰청이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111명을 수사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에 회부된 7명 중 구속기소 된 인원은 3명(1명 중복합산)이다. 이는 수뢰죄 등 더 무거운 혐의를 함께 받아 구속된 경우다. 피고인 중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2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은 2명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7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한 도로개량 사업을 맡아 도로포장 업체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을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한 것이다.

전체 피의자 중 71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25명은 혐의없음(3명), 각하(22명) 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기타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이송한 경우 등은 8명이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교직원·기자 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소속기관장이 곧바로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에 회부한다. 위반 정도가 심해 형사처분 필요성이 있으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