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 송치 대상자는 김 사장과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으로 총 6명이다.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당시 부당노동 행위 여부를 수사한 결과 이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밝혀냈다.
김 사장과 관련해서는 대표이사가 되기 전 보도국장·보도본부장을 거치면서 노조 활동 방해 및 노조원 불이익 처분을 목적으로 한 인사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판단됐다.
서부지청은 조사 결과 부당노동 행위의 주요 유형은 노조원 부당 전보를 통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노조탈퇴 종용,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 개입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등 개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김홍섭 서울서부지청장은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향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청은 MBC 노동조합이 지난 6월 1일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감독을 신청하자 “노사 간 장기 분규·갈등으로 분쟁이 지속하고 있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6월 2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김 사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 등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하려 했다. 하지만 김 사장이 4∼5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후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5일 서울서부지청에 자진 출석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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