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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코앞···산업·농업 ‘전전긍긍’

한미 FTA 개정협상 코앞···산업·농업 ‘전전긍긍’

등록 2017.10.10 10:37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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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높아지는 전방위 압박···차·철강·농업 영향 불가피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도 높아···“대응 카드 준비해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한국과 미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대미 무역 흑자의 요인으로 지적됐던 자동차·철강·농업 등과 서비스 시장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양국은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개정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미 FTA 재협상으로 타격이 가장 우려되는 업종은 자동차로 예상된다. 자동차의 경우 그간 미국이 무역적자 주범으로 지목해 왔기 때문에 관세와 상계관세 부과 등으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FTA 체결 이전으로의 교역 조건 복원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개정협상 시나리오다.

미국은 FTA에 따라 한국 자동차 관세(2.5%)를 2012년 협정 발효 후 2015년까지 4년간 유지하다가 2016년 폐지했다. 따라서 현산 자동차(2.5% 관세율)보다 관세 측면에서 이점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관세가 부활하면, 그만큼 미국 수출용 한국차의 가격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 미국 판매량 중 절반가량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어 만약 관세가 부활될 경우 당장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무관세 협정에 따라 한미FTA 발효 이전인 2004년부터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는 철강 분야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한미FTA 개정협상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를 더 엄격하게 부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철강의 약 81%가 이미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미FTA개정협상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1조5000억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업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무역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8월 22일 한미FTA 공동위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한국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했던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FTA 체결 당시 쌀을 비롯한 민감 품목 16개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쇠고기는 협상 체결 당시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여부가 개정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경우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늦었지만 수세를 공세로 전환할 카드를 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안세영 교수는 “개정을 두려워하기보다 협상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미국에 역제안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우리의 협상 전략은 개정 협정 최소화가 돼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와 그 측근이 진짜 바라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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