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판결의 결정적 이유삼성 “부정한 청탁 없어” 주장특검, 미르재단 유죄입증 총력재판부 “법리적 다툼으로 진행”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의 첫 공판을 오는 12일 연다.
이날 삼성과 특검 측은 ‘부정한 청탁’ 등을 중심으로 법리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열린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12일에는 부정한 청탁, 19일에는 승마지원, 3회 기일에서는 재단 지원과 횡령 부분 등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차례 공판이 이뤄졌고 증인도 여러 명 신문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많은 증인을 부르지는 않겠다”면서 “법리적 다툼이 주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일 공판에서 다뤄지는 부정한 청탁은 이 부회장에게 유죄를 선고된 결정적인 이유인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승계 작업과 관련 ‘묵시적 청탁’을 내세워 유죄 판결을 끌어냈다.
삼성 측은 ‘묵시적 청탁’은 실체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고 개별 현안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삼성의 주장이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1심의 판결 역시 법리 오해가 있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성 측은 뇌물의 증거가 된 승마지원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승마지원 등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진행했을 뿐 박 전 대통령 측에 아무런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재판부를 설득시켜야 한다.
승마협회 지원 과정에서 최씨와 측근들의 개입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특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도 뇌물로 봐야한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여부와 증인으로 출석했던 증언을 거부했던 최씨가 입을 열지도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 신문을 최대한 배제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두사람의 공모 여부가 이 부회장 등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조건이기 때문이다.
1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가 공모해 이 부회장에게 승마지원 등의 뇌물을 받았다는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유죄 판단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그러나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고도 항변한다. 또한 설사 두 사람이 공모했더라도 이 부회장은 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 강조한다.
두 사람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으면 공무원이 아닌 최씨가 받은 금전 지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다툼도 예상된다.
따라서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이 항소심에서 진행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사람이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각자 자기 재판에서 진행되는 피고인 신문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하면 이를 증거로 채택하는 대신 증인으로는 부르지 않기로 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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