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서 날 선 신경전특검vs삼성 측, 1심보다 더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묵시적 청탁 판결 뒤집기 위해 총력 다할 듯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총 3번에 걸쳐 양측 항소 이유를 듣기로 했다. 오는 12일 공판에는 이 부회장 및 삼성 임원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양측은 각자 입장을 담은 PT를 진행하고 반론하는 방식으로 공방을 진행하게 된다.
19일에는 승마지원, 3회 기일에서는 재단 지원과 횡령 부분 등 나머지를 다루기로 했다. 3번째 기일은 26일이나 30일이 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 부분은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삼성 측 변호단은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포괄적 경영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1심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에서 삼성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한 만큼 묵시적 청탁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승마지원이 뇌물인지 강요에 의한 것인지도 쟁점 중 하나다. 삼성 측은 승마지원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단 출연 역시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것이며 이는 다른 기업들에 적용되는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가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부분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동적’이라는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내기 위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법리 다툼이 있을 전망이다.
항소심은 최대 증인이 출석했던 1심과 달리 최소 증인만을 채택하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재판은 하지 않기로 했다.
깜짝 증거 제출도 없을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은 이미 나와 있는 증거에 대해 보완하는 것은 받아들이겠지만 완전히 새로운 증거를 추가 제출하는 것은 (허용하기)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판기일 역시 일주일에 1~2회씩 진행할 예정이며 모든 재판은 6시에 끝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1심에서는 주3~4회 공판이 열렸고, 새벽 2시에 끝나는 등 특검과 변호인, 재판부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다.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씰(61) 씨는 항소심 후반부에 출석이 예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1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지면 해당 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을 증인으로 불렀을 때 의미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1심 마지막 기일에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지면 같은 내용을 신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피고인 신문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면 증인으로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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