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은 “방위사업청이 당사에 통지한 3개월의(9월 15일~12월 14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