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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LIG넥스원 “法,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결정”

(공시)LIG넥스원 “法,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결정”

등록 2017.10.11 09:50

정혜인

  기자

LIG넥스원은 “방위사업청이 당사에 통지한 3개월의(9월 15일~12월 14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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