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1일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2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서 9개 집단의 총수 미성년 친족 25명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상장 계열사는 11곳이었고 비상장 계열사는 10곳이었다. 보유 중인 주식 가치는 지난 9월30일 기준으로 1032억원에 달했다. 1인당 41억2000만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셈이다.
그룹별로 보면 두산이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산건설·두산중공업 등 주식 43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GS그룹 총수의 미성년 친족 5명은 915억원 상당의 GS·GS건설 주식과 비상장 계열사 5곳의 주식을 보유했다.
LS는 미성년 3명이 40억원 상당의 주식을, 효성은 2명이 32억원 상당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롯데·하림 등도 미성년 친족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어치의 계열사 지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미성년 친족에게 계열사 지분을 증여하면 우호 지분 확보를 통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계열사가 성장한 뒤 증여하는 것과 비교해 상속·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어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광온 의원은 “친족 주식 증여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회사를 사회적 자산이 아닌 오너 일가의 사적 재산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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