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김형겸 대표는 상법 제389조, 제38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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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0.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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