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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대림산업, 하청업체 부도로 내몰아”

[2017 국감]지상욱 “대림산업, 하청업체 부도로 내몰아”

등록 2017.10.19 18:38

수정 2017.10.19 19:23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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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욱 대림산업 대표이사 부회장.이해욱 대림산업 대표이사 부회장.

부도로 내몰린 수급사업자 한수건설에 하도급 횡포를 부린 혐의로 대림산업이 지목됐다. 해당 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간 조사 중인 사건으로 올해 연말 각종 횡포 의혹에 전말이 드러날 예정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대림산업의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지적했다. 지 의원은 33년간 대림산업의 공사를 맡아온 한수건설을 부도로 내몬 각종 갑질 사건으로 꼬집었다.

한수건설의 공정위 신고 건수를 보면, 총 3360건으로 부당특약 강요, 부당금품 요구, 물품구매 강제,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종합세트다.

한수건설은 대림산업의 도급을 받아 영천·하남·상주·서남 등의 공사를 위탁받은 바 있다. 그 과정에서 한수건설은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382억원, 물품구매강제 19개 업체 79억원, 산재처리 등 부당특약 9억7000만원, 대림임직원 13명 부당금품 6억1000만원 지급 등 각종 위반 사례를 공정위에 호소해왔다.

지상욱 의원은 “대림산업의 협력사 한수건설의 부도는 공정위의 늑장조사 탓도 있다”며 “한수기업이 3360건의 신고를 했지만 공정위가 오랜 기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상욱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개한 대림 임직원의 문자메시지에는 “대림은 오너의 뜻이 한마디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진다”, “한수에 지급해야 할 돈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한수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임” “말도 안 되는 큰 금액으로 민사소송 진행시켜 한수가 부도, 폐업되면 앓던 이가 빠진 격이니 누가 이기자 보자는 식”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욱 의원은 “이 사건은 건설현장의 전형적인 하도급법 위반사례이자 갑질사례”라며 “이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림산업 관계자는 “한수건설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며 “오히려 소송은 우리가 걸었는데, 한수건설이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처음 한수와 맺었던 계약금이 675억원인데 한수가 자금난 때문에 체불이 발생하면서 공사가 중지됐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공사가 불가능해 계약을 파기하게 됐다”며 “592억원 지급으로 정산을 끝내고 합의를 했으며, 한수건설이 하도급 업체한테 지급해야 할 체불금액이 66억원도 우리가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서 정산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1년 동안 공정위 담당자가 조사를 해왔다. 거의 마무리 중”이라며 “올해 연말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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