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경 여수시 소라면의 한 도로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고교생 A군(17)이 목줄이 풀린 진돗개에 허벅지를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개는 인근 재활용 수집창고에서 기르던 개로 목에 묶여 있던 쇠줄이 끊어져 주변을 배회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견주 B씨는 “오랜된 목줄이 풀린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조사를 받았다.
최근 반려견으로 인해 타인이 상해를 입게 될 경우 견주는 관리소홀로 인해 형사상 과실치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내년 3월부터는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하지않고 외출했을 경우, 3회 적발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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