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층수 규제 수용···속도전다만 건축심의 등 남은 절차 산적추진위서 입주까지 통상 평균 10년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을 상대로 재건축 최고 층수 선택 투표를 실시하고. 주민 71%가 원하는 35층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초고층 규제를 수용하고 재건축을 빨리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난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8개동 14층 높이의 4424가구로 구성된 강남 대표 노후 단지다. 당초 최고 49층 6054가구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 주민 투표를 통해 35층안 재건축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은마아파트는 최고 35층 5900여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추진위 측은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서둘러 다음번에 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로써 14년을 끌어온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은마는 도정법 시행 전에 사업 추진이 진행돼 이미 삼성물산과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상태다. 때문에 통상 2~6개월 정도 소요되는 시공사 선정 시간은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을 위해 달려야 할 길도 아직 구만리다. 지난 2003년 12월 재건축 추진위가 구성되긴 했지만 도정법 시행 전이라 정비구역으로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은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 기본계획 수립 ▲ 안전진단 ▲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 설립 ▲건축심의 ▲사업시행 인가 신청(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이주·착공·분양 ▲ 입주·청산 순으로 진행된다.
때문에 은마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조합 설립 외에도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서울시는 재건추 시 지정한 감리 업체에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통상 2~3개월이 소요되고, 건축 심의도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등 각종 복잡한 절차가 많이 남아 전문가들은 추진위에서부터 입주까지 통상 10년은 걸린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은마아파트가 서울시의 35층 재건축을 수용해 속도를 내고 있긴 하지만 초대한 시간을 단축해도 재건축이 본격화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심지어 관리처분신청 이후에도 이주, 철거 등 절차도 복병이라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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