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차은택의 회사 자금세탁 사건의 결심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차씨가 횡령한 회사 자금 일부를 변제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행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지난해 11월 구속된 차은택은 "지난 시간은 정말 제게 10년 같은 1년이었다"고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차은택은 "넉넉치 못한 환경에서 대학에 들어가 공사장 등에서 일하며 스스로 학비를 벌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전공을 쫓아 영상산업 현장에 뛰어들었고, 노력 끝에 감독으로 데뷔해 천 여편이 넘는 광고와 200여편의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차은택은 최후 진술에서 "회사 직원의 소개로 최순실씨를 만나게 됐고 제가 경험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생각을 말한 것을 계기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매일 탄식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다. 문화예술인으로서는 이미 사회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초 1차 결심공판에서도 차은택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차은택은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하고 KT를 압박해 광고를 발주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27일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차은택을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아프리카픽쳐스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구형량을 늘리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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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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