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8℃

  • 인천 9℃

  • 백령 7℃

  • 춘천 10℃

  • 강릉 7℃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12℃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11℃

  • 전주 12℃

  • 광주 12℃

  • 목포 10℃

  • 여수 15℃

  • 대구 14℃

  • 울산 13℃

  • 창원 14℃

  • 부산 13℃

  • 제주 14℃

배우 송선미 남편 살해범, 청부 살인 인정

배우 송선미 남편 살해범, 청부 살인 인정

등록 2017.11.02 16:37

전규식

  기자

공유

배우 송선미 남편 살해범 (사진 = 연합뉴스TV 캡쳐)배우 송선미 남편 살해범 (사진 = 연합뉴스TV 캡쳐)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가 살인을 청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조씨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범행뿐 아니라 곽씨의 부탁을 받고 교사를 받아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조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씨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추가 수사 끝에 고씨의 외종사촌인 곽모씨가 후배인 조씨에게 고씨 살해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씨는 곽씨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려 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약 2억원의 빚이 있던 조씨에게 ‘수형 기간 어머니와 동생 등의 생계를 책임지고 변호사 비용까지 대 주겠다’고 회유했다. 조씨가 망설일 때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싶냐’고 압박했다.

검찰은 곽씨에게 재일교포 자산가인 할아버지 소유의 680억원대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려고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고씨 살인을 교사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법원은 검찰이 공소장을 조씨의 단독 범행이 아닌 청부살해로 변경하겠다는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어 곽씨의 살인교사 사건과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5시에 열린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