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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공사 불공정거래 행위’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

롯데면세점, ‘인천공항공사 불공정거래 행위’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

등록 2017.11.06 10:44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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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사태, 면세점 정책변화 등에도 특약으로 일체 재협상 여지 봉쇄사업기간 절반 경과 후에야 해지 가능···과도한 위약금까지롯데免, 공정위 조정에 따라 협상 돌파구 마련 기대

롯데면세점, ‘인천공항공사 불공정거래 행위’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 기사의 사진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 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9월 12일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 관련 공문을 보낸 뒤 현재까지 3차례에 걸친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롯데면세점이 제기한 불공정 계약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특약으로 인한 임대료 재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과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 해지 조건을 들고 있다.

면세점 사업은 운영의 특성상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이러한 특수성을 배제한 특약을 통해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 할 수 없도록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특약을 이유로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주장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의 계약을 보면 계약 해지 조건 또한 면세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 해당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전체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기간 경과 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의 의무 영업’ 후에야 철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해지 시점을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맡겨두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공항 면세점 계약의 경우 특정 시점 제한이 없어 철수 희망일 6개월 이전이면 언제든 면세점 사업자가 계약 해지 협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무 영업 조건도 없다.

롯데면세점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타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면세점은 사업 계약 해지 시 최초 연도 최소보장액의 5%를 내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3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내용을 제소하게 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관련 협상에 있어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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