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과정은 ‘금융회사 감정노동자보호법’에 따라 고객응대 직원들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개설됐다.
이번 교육에는 업계와 유관기관 전문가가 강사진으로 참여해 고객응대 직원 보호 관련 법령과 제도, 문제행동 소비자 대응 요령 및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또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건강 증진 방안 등을 소개했다.
연수원 관계자는 “문제행동 소비자 대응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사례 공유를 통해 고객응대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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