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일고의 가치없는 억측에 불과”
글리아티린은 이탈리아의 다국적 제약사 이탈파마코가 개발한 치매 관련 치료제로 2015년까지 대웅제약이 국내 독점 판권을 가지고 있다가 지난해 1월 종근당으로 판권이 넘어왔다. 식약처는 같은해 5월 대조약 변경공고를 통해 종근당 글리아티린을 대조약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대웅제약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같은 식약처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현재 대조약 지위를 유지한 상태였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인 대웅글리아티린은 대조약으로서 유효기간이 9일부로 만료된다. 10일부터 시중 글리아티린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대웅글리아티린과 가장 유사한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린이 새 대조약이 돼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대웅바이오는 “종근당글리아티린은 기존 제네릭 ‘알포코’와 품목코드와 보험약가 코드가 동일한 제네릭”이라며 “제네릭은 원개발사 품목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글리아티린 대조약 지위를 두고 또 한번의 갈등을 예고한 셈이다.
대웅제약은 “지난 4월 식약처 고시개정결과가 제네릭이 원개발사 품목으로 둔갑하게끔 변경됐다”며 “엄격한 규정이 뒷받침 돼야할 대조약 선정기준이 퇴보됐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비중이 큰 제네릭시장 특성상 대조약이 갖춰야할 원칙과 어긋난다는 얘기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단순히 원개발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원료를 공급받는 것을 제외하면 종근당글리아티린은 다른 제네릭과 차이가 없다”며 “원개발사 의지에 따라 대조약이 선정된다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대조약이 원개발사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대웅바이오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 마켓리더임과 동시에, 기존 대조약인 대웅글리아티린과 본질적으로 가장 유사하다”며 “최적화된 제제기술을 이어받은 글리아타민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 대조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근당은 이같은 대웅제약에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억측이며 확실하게 우리제품은 제네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hkc@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