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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고의적 인증 시험 성적서 ‘위·변조’ 사실 없다”

메르세데스-벤츠 “고의적 인증 시험 성적서 ‘위·변조’ 사실 없다”

등록 2017.11.09 15:21

김민수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 등 독일차 브랜드가 배출가스 서류 위·변조 협의로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사진=뉴스웨이DB)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 등 독일차 브랜드가 배출가스 서류 위·변조 협의로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사진=뉴스웨이DB)

환경부가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포르쉐 등 독일차 브랜드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서류 위·변조 혐의로 7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 측이 인증시험 성적서를 고의로 위·변조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수입통관된 약 20만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고의적으로 인증 시험 성적표를 위·변조한 사실이 없어 환경부의 인증 취소오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인증이 나오기 전 일부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사례 및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가 누락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이 누락된 사례들의 경우 차량 안전이나 성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며 고의적으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변경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환경부는 이들 브랜드를 수입하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BMW 그룹 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규정 위반으로 인증취소와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39종 8만9264대가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BWM가 608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21종 8246대의 벤츠가 78억원, 5종 787대의 포르쉐가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BMW의 경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임의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벤츠와 포르쉐는 배출가스 시험성적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부터 관련 조사에 나섰던 관세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107개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는 한편 수입차 업체 3곳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 인증대해업체 대표 등 14명을 관세법상 부정수입, 사문서 위·변조 및 인증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환경부는 업체들을 상대로 청문, 의경청취 절차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는 폭스바겐 인증서류 위조 사태 이후 상향된 상한액을 반영해 작년 7월27일 이전 판매 종료된 차종은 10억원, 이후 판매된 차종은 100억원으로 부과액을 산정했다"며 "폭스바겐 사태 때와 동일한 부과율 3%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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