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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분증 분실시 ‘파인’에 등록하면 명의도용 사고 예방 가능”

금감원 “신분증 분실시 ‘파인’에 등록하면 명의도용 사고 예방 가능”

등록 2017.11.13 09:26

차재서

  기자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간단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명의도용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13일 금감원은 신분증 분실 사실을 ‘파인’에 직접 등록하면 해당 정보가 전용망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 2월부터 금융업계와 공동 TF를 구성해 단계별로 시스템 정비·개선작업을 추진해왔다. 기존 시스템 이용이 불편한데다 등록정보도 금융회사에 즉각 전파되지 않아 명의도용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시스템 가입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범위를 확대해 명의도용 사고 사각지대를 해소했으며, 금융소비자가 PC 또는 휴대폰으로 손쉽게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는 인터넷 기반 등록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금감원과 각 금융업협회를 연결한 전용망을 통해 소비자가 등록한 정보를 즉시 금융회사에 전파하는 실시간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개인정보 노출 사고예방 시스템이 적용되는 금융거래는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 카드, 할부·리스,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명의도용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선된 시스템은 이날부터 본격 운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업협회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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