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전용 플랫 폼 마련···VC 등 참여 독려통일규격증권 발행·예탁지정요건 폐지협의거래, 경매 등 매매방식 다양화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장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일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 장외 유통플랫폼을 통한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중간 회수시장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금융위와 금투협은 K-OTC 내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신설하기로 했다. 벤처캐피탈, 전문 엔젤투자자, 금융기관,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 등 거래 대상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전문가 플랫폼 내에서는 사실상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 지정 요건을 폐지시켰다. 현재 K-OTC 거래 대상기업은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 지정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 제한된다.
또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통한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등 정기·수시공시 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더불어 기존 주식 거래만 가능했던 것을 PEF, 창업투자조합 지분증권으로 확대했고 다자간 상대매매 외에 협의거래, 경매 등 매매방식을 선택해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방식을 다양화했다.
또 K-OTC 거래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도 확충해 신규투자자 유입을 촉진시키로 했다.
우선 금투협 주관으로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가칭)를 도입해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확충시킬 계획이다.
기업의 재무제표 중심의 분석보고서 보완을 위해 K-OTC 거래기업에 대한 TCB(기술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고 관련 보고서를 K-OTC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의 K-OTC 참여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K-OTC 거래 후보기업 및 주주 등에 대한 설명회와 컨설팅도 진행한다. 설명회는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최될 계획이며 해당기업에게 통일규격증권, 주요 공시서류 작성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K-OTC를 이용하는 주주들에게는 K-OTC 거래방법과 주가 추이 등을 주단위로 발송할 계획이다.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 찾아가는 설명회 등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11월부터 바로 시행된다. 전문가 전용 플랫폼 내 공시규제 완화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은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실상 모든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 제도화된 장외거래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어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자의 중간 회수시장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모험자본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수시장 : 성장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 지면 이후에 적정한 시기에 투자에 대한 자금회수가 이루어지는 시장.
※통일규격증권 : 원활한 주식거래를 위해 통일된 규격, 도안 등으로 발행한 주권 및 사채권, 신주인수권 증권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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