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유모씨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실행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유씨는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구속된 이후 매일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30년 공직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정말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년이 국가를 위한 충성의 삶이었다면 앞으로는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유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그동안 검찰 수사에 협조해줬는데 향후에도 협조해줄 부분이 있다”며 “판결 선고가 되면 계속 수사받기가 어렵고 추가 기소될 여지도 있어서 선고는 미뤄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구형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구형 의견은 추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된다.
재판부는 문제의 합성사진을 법정에서 실물화상기로 살펴본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유씨는 지난 2011년 5월 배우 문씨와 김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이 문씨가 지난 2010년 8월부터 야권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문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합성사진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본다.
유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비롯한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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