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오는 20일 열리는 KB금융지주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주주제안)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KB금융지주 정관변경 안건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이사후보 추천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결권전문위는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지배구조위원회에서 배제돼 계열사 대표이사 자격요건 설정, 후보자 검증 및 심사, 해임기준 설정 등과 같은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 노조는 앞서 우리사주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아 정관변경 안건을 제안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이사 후보 추천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가 수행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christ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