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17일 오전 11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및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영학은 재판에 앞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영학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판장서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준비해왔다.
변호인은 “이씨가 환각, 망상 증세가 있어서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했고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며 “장애, 간질 증세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30일 낮 12시 20분께 딸을 통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우고 추행했다. 다음날 낮 피해자가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 오후 9시 30분께 시체를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시신유기)와 피해자를 환각·환청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로 재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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