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민정수석이 이날 (낙태죄 폐지) 영상 촬영에 들어갔다”며 “(답변 시기는)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국 수석은 한차례 국민청원 답변에 나선 경험이 있다. 국민청원 1호 답변인 ‘소년법 개정’ 답변이 그렇다. 소년법 개정은 지난9월25일 20만명의 추천인을 넘겼다. 당시 조국 수석은 개정보다는 ‘교화’와 ‘범죄예방’에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 청원 중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로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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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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