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이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는 지난 22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 뒤 오후 9시 35분께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이 김 전 장관 석방을 결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김 전 장관을 넘어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할 계획이었다.
이들은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인원 증원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정치개입 등 다른 의혹에는 입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게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를 받는다.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한 혐의도 있다.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은 부당하다”며 지난 20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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