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재위는 이 같은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채용부정이 나라를 뒤흔들고 공공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며 “청년 일자리 절벽에 서 있는 구직자들의 분노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본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위해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주무기관 장이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만약 개정안이 올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채용비리로 인해 시험에 합격했거나 승진이나 임명된 사람은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기관 장이 공공기관 장에게 합격, 승진, 임명 취소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심의, 의결을 하기 전에 운영위가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 해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또한,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이 공공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