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3일부터 이같이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발열·기침 증상이 있거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위해를 끼칠 수 있거나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다.
응급실에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은 연 5%로 제한된다. 의료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한다.
이로 인해 환자의 진료 대기시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여유 병상도 더 확보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로써 응급의료의 질이 전반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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