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사관 김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2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뇌물죄에 있어 직무 관련성과 뇌물성 및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2015년 2∼6월 정 전 대표가 고소한 사건 수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총 2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사업가 김모(52)씨로부터 수사과정에 편의를 봐 주기로 하고 4억6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액에 상응하는 이익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파면됐다.
1심은 “사법기관의 공정성과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8년 및 벌금 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E반면 2심은 “김씨가 받은 뇌물을 공여자에게 다시 되돌려줘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에 비춰보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며 징역 7년 및 벌금 2억6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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