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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9개월만에 ‘인권위 특별보고’ 받은 문재인 대통령

5년 9개월만에 ‘인권위 특별보고’ 받은 문재인 대통령

등록 2017.12.07 17:5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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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5년9개월만에 특별보고를 받았다.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 내용으로는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구상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인권위원회 위상 강화와도 맥을 같이 한다. 아울러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때 형식화됐고 박근혜정부 때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 등과 오찬 겸 특별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의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보고를 받은 후 “인권위가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지원법 등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가 국제 인권 규범에 국내 실행 담당기관인만큼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 내용 중 차별금지법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자제한 데는 지난 대선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애 관련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인권단체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적지향 등 19개 차별 관련 인권위법 규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해도 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이 같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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