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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교육복지 법제화 됐다!

혁신도시 교육복지 법제화 됐다!

등록 2017.12.08 17:24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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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혁신도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손금주 의원손금주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민의당)이 대표발의 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3월부터 이전이 시작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는 현재까지 총 16개 공공기관, 2만 6,0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혁신도시 내 현재 교육환경으로는 교육 수요를 맞추기에 역부족이어서 교육환경 개선 요구가 컸다.

오늘 법안 통과로 한국전력공사 등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장이 혁신도시 내의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손금주 의원은 "교육문제 해결은 나주 등 혁신도시에 가장 시급한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법안 통과로 주민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교육문제뿐만 아니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법안 통과 의의를 밝혔다.

한편 손 의원은 지난 6월, 혁신도시 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한전 공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전력공사법’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손 의원은 "혁신도시 교육복지 문제에 숨통이 트였다. 혁신도시를 포함, 에너지 인재 양성의 여건마련을 위해 지난 6월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역시 신속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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