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3℃

  • 인천 2℃

  • 백령 5℃

  • 춘천 -2℃

  • 강릉 3℃

  • 청주 -1℃

  • 수원 1℃

  • 안동 -3℃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

  • 전주 1℃

  • 광주 1℃

  • 목포 5℃

  • 여수 7℃

  • 대구 2℃

  • 울산 7℃

  • 창원 5℃

  • 부산 7℃

  • 제주 6℃

“인허가 절차 간소화···‘대심제’로 금융회사 방어권 보장”

[금융감독 혁신안]“인허가 절차 간소화···‘대심제’로 금융회사 방어권 보장”

등록 2017.12.12 12:00

차재서

  기자

공유

‘자산운용 심사 전담반’ 투자자문 등록 신속처리‘감독업무질의시스템’ 도입해 그림자관행도 개선 금융상품 약관심사는 ‘사후보고’ 전환···자율성↑‘제재심의위 권익보호관’으로 금융사 소명 청취

금융감독원, 채용 프로세스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금융감독원, 채용 프로세스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앞으로는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자문·일임사 등의 인허가 절차가 더욱 간소화된다. 또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제재 과정에서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그간 핵심업무인 금융감독·검사·제재 체계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진단하에 혁신방안을 고민하게 됐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금융감독·검사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한 금융질서를 회복한다는 취지다. 특히 학계·법조계·금융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혁신TF가 약 3개월 간의 논의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에 금감원은 가장 먼저 신속한 인허가 처리 체제를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감독·검사체계’를 마련해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금감원은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을 통해 적체된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자문·일임사 등록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독려한다. 또 심사 담당자가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대신 독립된 부서(또는 담당자)가 접수·관리토록 해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인허가 공식 접수 이전에 금융회사 요청에 의한 사전문의·협의 단계도 시스템상 기록·유지해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창구지도와 같은 ‘그림자규제’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간 각종 질의·답변 내용을 ‘감독업무질의시스템’(가칭)에 공유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대외발송 일반공문 중 행정지도 해당 여부를 매년 발송부서가 자체점검하고 독립부서(법무실)가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비명시적 규제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힘쓴다.

금융상품 약관심사는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한다. 금융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대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약관변경 권고, 금전적 제제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장치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후보고 사항을 사전보고·신고하는 업무관행을 개선하도록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금감원은 검사자료 요구 최소화, 중복요구 방지 등의 ‘검사자료 요구에 관한 기본원칙’도 확립한다. 검사자료 요구에 앞서 이력관리 체계로 기존자료를 미리 검색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와 공동검사에 나설 때도 검사자료 목록과 내용을 공유해 유사한 자료의 중복요구를 막는다.

아울러 금감원은 착오·실수 또는 금융소비자 피해가 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검사현장에서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감면도 금융위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피검기관 임직원의 인사·경영상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견책’ 이하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의 경우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검사원의 검사역량을 높이고자 감독‧검사나 시장·회계 등 직원별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관련 부서 위주로 인사이동을 실시한다. 직원별로는 매년 전문분야 업무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며, 검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대상으로는 검사 스페셜리스트를 선정하고 육성할 예정이다. 현장검사에는 변호사·회계사를 검사반에 참여시켜 사전적으로 법률·회계적 검토를 지원하는 방침도 세웠다.

금감원은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에도 신경을 기울인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의 ‘대심제(對審制)’를 전면 실시가 대표적이다. 대심제는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가 동석한 가운데 제재심의위원이 질의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금감원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 운영방식과 제재심의위원 구성 변경, 심의대상 조정 등 세부운영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이는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이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권익보호를 신청하면 ‘권익보호관’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해 입장을 대변·진술하는 제도다. 객관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권익보호관은 금감원 직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금감원은 제재대상자 피해구제를 위한 ‘직권재심제도’도 확대 운영한다. 판결 등으로 제재의 위법·부당함이 발견되면 행위자는 물론 감독자·보조자에 대한 재심을 적극 시행한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도 적극 심사해 재심토록 관련 절차를 마련한다.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금융회사 건전성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감독·검사 제재 체계와 프로세스를 재설계했다”면서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과 금융시장에 천명함으로써 금감원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