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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오늘 결정···난항 겪을 듯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오늘 결정···난항 겪을 듯

등록 2017.12.13 08:09

수정 2017.12.13 10:22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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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의위서 ‘기관 경고’ 조치자본시장법상 인가 규정 미달금감원·금투협 추가 심사 필요실질적 상품 출시는 내년께나

KB증권 사옥 전경.KB증권 사옥 전경.

KB증권에 대한 발행어음사업 인가 심사가 13일 진행된다. 다만 앞서 KB증권은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원회 결과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아 승인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짙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증선위가 KB증권 인가 안건을 통과시키게 되면 오는 20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인가가 확정된다.

다만 KB증권의 증선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원회 결과 KB증권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 규정상 신규 사업 진출 때는 ‘최대주주가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재제심의원회에서 KB증권은 ‘대주주 계열 신용공여 행위’가 지적됐다. 현대증권 시절 당시 윤경은 대표와 함께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약 200억원을 출자한 게 문제가 됐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와 별개로 단기금융업 인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 타사가 기관경고를 받은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단기금융업 인가 상황에 따라 제재조치가 달라질 수도 있다.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KB증권이 혹시 인가를 받는다 해도 상품출시는 시간상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심의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더라도 증권선물위원회,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의 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사업을 시작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업계에 따르면 각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2주 가량이다. 심사 보류를 받지 않고 잇따라 승인을 받더라도 완전히 심사를 통과하려면 내년께는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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